주거이전서비스 우편물 전송서비스 신청방법
전입신고 할때 같이 1+1 하면 좋은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알아봅시다. 만약 못했더라도 따로 신청가능!
전입신고 때 별도로 하지 않았다면?
걱정마세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시 우편물전송서비스 신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서비스 기간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바로가기 : 주거이전서비스신청/결제/취소(https://service.epost.go.kr/front.RetrieveAddressMoveInfo.postal)
주의사항
- 반드시 해당 기능은 전입신고가 완료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전입신고 시스템에 등록된 전산의 최종 전입주소를 조회하여 신청되는 방식 입니다.
- 인터넷우체국에서의 신청 방식은 비대면 신청방식이기에 본인인증과 주민등록번호 인증을 통해 본인 건만 신청 가능합니다.
- 같은, 같이 살고 있는 전입신고 주소지의 세대원 대리 신청 불가, 미성년자 신청 불가합니다. 🚩본인만, 본인 것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 입니다.
추가사항
이미 신청은 했는데 결제만 하시는 분이라면 주민센터/정부24 통해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서 결제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더이상 송달을 취소하고 싶으실때도 해당 메뉴를 기준으로 송달 중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로 신청시 발생되는 금액
구분 | 3개월 단위 기준 금액 |
---|---|
동일권역(3개월) | 무료, 연장시 4,000원 |
타권역(3개월) | 7,000원 |
전입신고를 이미 하고 왔는데, 아뿔싸! 못했다면?
어렵지 않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3개월 단위로,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동일권역인경우 최초 3개월 무료이며 타권역은 유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우체국에 설명이 조금 어렵지만 요 메뉴를 찾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신청, 신규로 신청하겠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 입니다.
- 개별신청, 서비스기간 추가 신청할 경우 : 바로가기(https://www.google.com/intl/ko_kr/business/)
권역이란?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를 보낼 때 이사가기 간 후 지역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면 최소 3개월 무료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잘 활용해야겠죠?
가령 같은 시군구 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라면 3개월간은 비용은 받지 아니한다라고 볼 수 있고 이후 기간에도 우편물 송달을 꾸준히 전달 받고자한다면 신청하시는 기능 입니다. (시군구보다 조금 더 넓은 광역구분이라 볼 수 있고, 호남권, 경상권 처럼 묶어서 볼 수 있는 개념입니다)
구분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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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역 |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강원권역 | 강원특별자치도 |
충북권역 | 충청북도 |
충남권역 |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
전북권역 | 전북특별자치도 |
전남권역 |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
경북권역 |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
경남권역 |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제주권역 | 제주특별자치도 |
해당 서비스가 안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 185조 제 1항에 따라 별도로 법원에 송달장소를 명시해야하는 경우 위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법원에 제출한 주소로 날아간다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이 진행중이라면 반드시 송달장소를 변경신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리
각 시군구 동면읍 공무담당자분께서 전입신고 할 때, 정부24 또는 행정복지센터, 복합청사 등에서 같이 등록해주시는 편이기도 합니다. 이후 우체부 집배원선생님께서의 안전한 배송을 해주시니 편리함 속에 감사함이 담긴 서비스이겠죠?
안전하게 소중한 우편물과 소포 받으시길 바라며.👍